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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오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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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 한다면 고소 될까요?

원래 3/9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퇴사를 말씀드린 뒤부터 일의 강도도 심해지고

항상 2인분을 저 혼자 시켜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2/29일까지 하고 내일부터 무단퇴사 하려고 합니다.


돈 받고 무단퇴사 통보 후 차단할 예정인데 고소 먹을까요?


4개월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보건증 없이 일해서

사장이 고소를 한다면 사장도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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