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달라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ECRM에서 고소로 넘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음담패설은 위 내용이 전부이고 이하 내용은 사죄뿐입니다 처음 이런일을 겪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생활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지 여부를 변호사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 정도로는 당연히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곧바로 위와 같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걸 고려하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른 피해자를 무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