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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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손해 배상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고소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