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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래136

팔팔한고래136

이정도 인데 고소가 가능 한가여 ??





카톡내용은 이것이 전부 입니다 ..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 변호사님들 자세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씻겨달라는 취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