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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신속한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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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오기재 및 연락처오기재로 배달음식자체폐기?

비가 많이 오는날 배달음식을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문을 하고(걸어서3분내외거리) 번호를 한번 변경한 기억이 있어 당연히 변경된줄로 알고있었습니다.

배달지에 도착하신기사님이 저에게 연락하셨겠지만 연락안되고 도착지 (가게번호)연락 주문을 모르시던 상태라 주문한적 없다하셨다고하셨어요.

혹시 너가 시켰냐는 연락받고 확인해보니 배달 완료라 기사님번호 확인방법도 없고 상담원은 연결도 안되는 상황중 지인이 기사님 번호를 알려줘 통화 해보니 자체폐기 했다고 합니다.

그후 몇번 상담원연결을 시도하다 늦은시간 연결되어 이야기하니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합니다. 혹시나해서 기사님 연락온 시점 물어보니 제가 기사님과 통화한지 20분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에는 1시간동안 음식을 보관한다 되어있어 물어보니 그 조건은 폐기되었다하고 배달앱에서 연락온 내용도 없고 기사님도 전화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않고요(정지상태) 요청사항엔 문앞에 놔달라고 되어있었지만 비가 많이와 자체폐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적다면 적지만 4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제가 할수있는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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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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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된 상황에서 원만한 협의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4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배달앱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환불이나 보상을 요청해보세요. 통화 기록, 주문 내역, 기사님과의 통화 시간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배달앱의 공식 SNS 채널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달앱과 기사님 측에서는 주소 오기재와 연락처 오류로 인한 배달 실패를 고객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조건에서 음식을 문 앞에 놓아두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 폐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4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정도 금액의 분쟁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단한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적 조치보다는 앞서 언급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