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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2. ~ 12. 27. 근무를 한 후

내년도에 공고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다시 1. 1 ~ 12. 28. 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이라면 공백이 생겨도 계속 근로로 본다고 들었는데

공고 및 면접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 경우는 채용절차가 실질적이라서 2~3일의 공백이 생기면

기간이 단절되는걸로 취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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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 12. 27. 근무를 한 후

    내년도에 공고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다시 1. 1 ~ 12. 28. 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수 없습니다. 공백기간과 상관 없이 채용절차가 실질적이면 단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및 면접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 경우 이전 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인 경우(실제 채용공고가 형식적이어서 외부인력의 지원이 없어 해당 직원에 대해서만 면접 등을 실시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면 연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