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가 다음세입자 구함에 방해와 3개월 후 퇴거함에 열쇠도 주지않네요..

2021. 03. 29. 02:24

우선 세입자는 LH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하였으며 12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연립 주택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한 호수는 205호 이며 2층이며 옥상 바로 아래층 입니다. 세입자와의 첫 트러블이 생긴 이유는

거주중에 비가 새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께서는 도배및 방수 작업 을 첫회 작업 해주셨으며

다음해에 또 누수로인한 침수피해를 입엇다하여 도배와 방수공사 확인을 위해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부터 피해보상 연연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내부는 육안으로 확인 못한 상태에서 옥상방수 2회째 시공하였으며

중간에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질 않으나 처음에는 세입자와 어머님간 사이가 좋았으며 언니동생 하던 사이에서

세입자가 운영하던 과일장사용 트럭을 인수하여 장사를 할것을 권하였고 그에 응하지 않자 그뒤 부터 세입자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추후 관리비도 저희 부모님께 받으라며 몇개월간 내지않았으며( 12가구가 1회씩 돌아가며 걷어서

납부 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주민들이 205호 관리비를 받으러 가서 퇴짜 맞기 일쑤였으며 저희집에 하소연 하였다 합니다.

차후 동일한 누수(빗물 누수) 로 인한 연락이 또와 옥상방수 추가시공(총 3회) 내부는 들어가보질 못하였는데

실내 집기들이 비에 젖어 곰팡이가 피고 사용못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문 한이후 더의상 아무 말이없다 계약기간 종료 기간이 2021년 1월 2일이였음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기위해 부동산에 의뢰하여 집을 보러 온다는 분들과 방문차 연락하였음에도 연락두절 및 연락이 된다하여도

집내부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전 세입자의 요구는 누수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사비용의 전액 집주인 부담이 조건이였음에 그런요구는 들어주지못한다 하자 욕설및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LH쪽에 세입자가 방도 안보여주고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다른세입자를 못구하고있다

하니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였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그런가보다 하고 계셨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 방을 빼겟다며 짐을 다빼간 상황이지만 아직도 열쇠는 주지않고있습니다.

첫회 이삿짐을 새벽에 몰래 빼갓으며(206호 입주민이 새벽에 짐을빼는 등의 행위로 잠을 못주무셧다함) 그후 부모님께서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짐을 뺏으면 열쇠를 달라 하니 아직 짐남았다 강제로 문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 이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집안 상황을 보지 못하셧답니다 그러던중 남은 짐을 가지러온 이삿짐 차를 발견하시고는 부모님께서는 같이 들어가

집안에 남아있는 짐을 같이 빼주시고는 이삿짐 담당자에게 열쇠좀 주고 가라했더니 이삿짐업체는 전세입자가 주지말라고

했다며 도망치듯 짐만들고 가버렸답니다. 전세입자는 아직도 법적으로 자기가 열쇠를 주지 안아도 된다고(변호사에게 물어봤다합니다.) LH에 전세금에 대한 (계약만료 이후 초과기간) 초과 이자와 이사비용 및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있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셧다가 아직 3월29일 까지 열쇠도 못받고 집안에 들어가 보지도,

다음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관련하여 정말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전세입자가 하는말이 다맞는건지 궁금합니다..

LH쪽에서는 처음에 이자관련 부모님이 내는게 맞다 했다가 자기네가 신경안쓰고 갱신된다 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니 그부분에선 수긍하는 것 같다고는 하지만 암묵적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 당장 세입자도 못구한 상태인데

전세입자의 횡포로 인해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만약 이런경우 전세입자가 열쇠를 만약 돌려주면

전세금은 바로 반환을 해야되는건지 .. 그리고 전 세입자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저희 부모님께 욕설과 억지를 부린 내용등 저희가 도배및 방수공사를 해주겠다 한 증거자료는

다있습니다. (도배 업자분도 계속 같은분이셔서 도배 견적차 방문요청하니 성질내며 끊었답니다 전세입자가)

여기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과.. 전세입자를 민사로 고소하고 싶은 상황인데.. 법적으로

저희가 잘못한부분과 전세입자의 잘못한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속앓이를 엄청 하고 분해서 잠도 못주무시고 계십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요구가 부당해보이니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3.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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