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답답해서 여쭤볼게요..양육비소송중입니다

20년12월 협의이혼했고 자녀는 딸하나아들하나

저한테 친권양육권제가갖고있습니다

지금 딸중학교 1학년 아들초등5학년입니다

상대방은 배한척있고있고 다른배선원으로계속

꾸준히 일하고있는데요 양육비는이혼후 아이한명당 50 씩이고요

몇번주다가 안줍니다 이유는 제게그당시남친있고.

본인여자친구가있다해서 줄수없다했어요

저혼자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있었는데

큰애 작은애 학원비에 부담이 많이되서요ㅠ

양육비미지급 금액이 4천3백얼마인데

주소지도 다른곳으로해놨고 지금

담주심문기일인데.. 법원출석할지도모르고

양육비안받고 그냥애들하고 잘살려하는데

큰애한테 전화수시로하고 통화해서 엄마는뭐하냐

큰애딸이랑 작은애아들편애합니다. ㅠ애들한테

차단하라하기도 그렇고 큰애보고 지금엄마가양육비소송했다고 본인하고 여자친구가 딸래미 키워준다하는데 딸생각물어봤다네요.. 면접교섭권에도 여자친구데리고같이 애들보고그랬어요

진짜 양육비받을수있을까요? 저만 왜이렇게

힘들게 키워야하는지 속상하네요.. 양육비

그냥 애들 학원비라도 받고싶은데..줄인간일지..ㅠ

양육비를못받음 징역이라도보내버리고싶은 심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며, 양육비 채무는 과거의 남녀 관계나 감정적 이유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배를 소유하고 선원으로 근무 중이라면 소득과 재산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급여 채권 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면접교섭 시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면접교섭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 이를 증거로 남겨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거부 시 감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우선은 확보된 소득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질적인 금액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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