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화수목금
오전9시 출근
오전10시 30~11시 휴게시간
오후12시반 퇴근
월급여 78만원
위시간대로 출근했을 때 최저시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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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8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 3시간 근무*5일+주휴시간 3시간으로 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8*4.345=78.21시간이며 최저시급 9,860원을 계산할 경우
771, 151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월급은 2024 최저임금기준 771,1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금 15시간
주휴3시간
월 평균 주수 4.345
시급 9860원
771.150원
최저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