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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병아리65
느긋한병아리65

단기알바 (하루) 이틀 전 알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근알바에서 알바를 구하여 이번 주 수요일에 하기로 저번 주 금요일에 담당자와 문자로 이야기를 한 상태였다가 집에 일이 생겨 알바를 할 수가 없어져서 금일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불가할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으나, 문자를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근데 공고문에 보면 전날 / 당일 펑크는 공유 시설에 대한 위약금 + @ 대상 /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전전날에 미리 연락 드린거라 괜찮은지, 공고문에 적힌 위약금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위약금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