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하루) 이틀 전 알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근알바에서 알바를 구하여 이번 주 수요일에 하기로 저번 주 금요일에 담당자와 문자로 이야기를 한 상태였다가 집에 일이 생겨 알바를 할 수가 없어져서 금일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불가할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으나, 문자를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근데 공고문에 보면 전날 / 당일 펑크는 공유 시설에 대한 위약금 + @ 대상 /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전전날에 미리 연락 드린거라 괜찮은지, 공고문에 적힌 위약금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2. 또한, 위약금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