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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표범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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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2024.12.19 ) 관련,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제하 2024.12.19~31간의 잔업시간 산정 방식 관련 문의

l 저희 회사는 부분 선택적근로제 1개월 주기로 근무형태를 운영중이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X(월일수/7) 가 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산출 방식이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근무일수기준X8시간이 월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 적은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운영중입니다.

l 2024년12월은 160시간 소정근로시간 가운데 1개월 주기로 시스템으로 자동 산정된 시간외수당을 2025년1월 급여로 기지급하였으나 2024.12.19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상된 통상시급 기준으로 2024년12월 발생 잔업수당을 2025년2월 급여로 소급 지급하려고 합니다.

l 상기 배경에 따라, 금번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2.6) Q11 (답변 : 실제 연장근로 발생일을 확인 관계하여) 12.19~12.31 기간만 소급 지급하려고 하는데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제하에서도 일할 계산하여 소급 지급이 가능할지 아니면 12.1~12.31 1개월 단위를 통으로 소급 지급해야 할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소급 지급 방식을 택해야 될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제 하에서는 1개월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예: 12월은 160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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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새로 적용된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