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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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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출퇴근길이나 주말 아침마다 인터넷 신문기사들을보면 사회면에서 재해에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산업재해에 관한 것이 있던데 신고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다 더 심각한 사고인 중대재해(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2인 이상 발생)가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보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며, 만약 위 발생보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하므로 병원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병원 원무과에 의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