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출퇴근길이나 주말 아침마다 인터넷 신문기사들을보면 사회면에서 재해에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산업재해에 관한 것이 있던데 신고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다 더 심각한 사고인 중대재해(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2인 이상 발생)가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보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며, 만약 위 발생보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하므로 병원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병원 원무과에 의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