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무조건친해지고싶은수제버거

무조건친해지고싶은수제버거

경매 후순위 임차인(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 몇가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 낙찰되었고, 전입신고가 근저당 설정일 이후라 대항력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있음)이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임산부입니다.

  • 오늘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심문서 받았는데요 (2026.2.19 발령)

  • 빌라 전체 경매로 1층 잔금 지연 중, 3/11이 최종 잔금납입일이라 최종 배당기일 예상 4월경입니다.

  • 2월 초 낙찰자와 통화내용으로는 (녹취 있음): "1-2개월 내 퇴거 시 월세 감면 + 이사비 지원" 으로 합의했는데

  • 하지만 제가 이사할 집이 5월 7일 이사 계약으로 지연 불가피합니다. 자발 퇴거 의사 있으나 유예 필요한데 낙찰자한테 얘기 했으나 곤란하다고 합니다.

1. 인도명령 답변서 작성시 5/7계약건과 임신한 상태를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2.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후순위 임차인이면 배당기일전에 나가야하나요?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는게 정석 아닌가요?)

3. 낙찰자는 2개월내에 빼는게 맞다고 우기는데 제가 5/7까지 안나갈시에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월세를 얼마나 내야하고 강제집행 비용을 내야하고 등등)

4. 강제집행·월세 청구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