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인적공제 가능 여부

저는 현재 만 19살이고 학원 알바랑 돌봄 앱 알바, 화상과외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학원조교 알바가 3.3%를 떼는데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2. 학원조교가 사업소득이면 돌봄 앱 알바와 화상과외 알바도 사업소득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건가요?

  3. 학원조교 61만원 사업소득 259만원인데 이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한다거나 따로 해야하는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