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인적공제 가능 여부
저는 현재 만 19살이고 학원 알바랑 돌봄 앱 알바, 화상과외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학원조교 알바가 3.3%를 떼는데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학원조교가 사업소득이면 돌봄 앱 알바와 화상과외 알바도 사업소득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건가요?
학원조교 61만원 사업소득 259만원인데 이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한다거나 따로 해야하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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