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기한밀잠자리209
신기한밀잠자리20921.04.05
폐업 신고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제가 2월 초 필요의 의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했어요

컴퓨터 판매업 사업자 등록인데

오더 주기로한 회사에서 안 한다해서

저도 다시 제가 일하는 일터로 복귀하려 합니다

오더가 없으니 수익이발생한부분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뭐 한건 없어요

일하는곳에 오고 나니등록증을 폐업처리하는걸 생각안했네요 문제가 될까요

일하는것이 바뻐서 폐업신고하려면 두어달 있다가 해야 할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매입이 전혀 없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바로 처리 가능하므로 폐업하실 계획이라면 마음 편히 홈택스에서 바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홈택스>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를 안하면 명의대여에 등에 의한 불이익과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칙은 폐업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하셔야 하지만, 아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개월 뒤라도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