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8/1부터 10/26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10/27일부터 보험설계사를 그만두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 해촉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한 8/1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입니다.

즉 보험설계사+4대보험 직장 기간 합산하면 180일 이상입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설계사 해촉이 된다면

8/1일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한 기간이 인정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