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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기린206
강력한기린206

오버워치 게임상에서 서로 욕설한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구와 오버워치(같은팀6명)란 게임을 진행중이였고 한팀이 6명에서 진행하며 2명(탱커 : 친구와저) 3명(딜러 : 2명 힐러 : 1명 싸움이일어난그룹)1명( 힐러 : 솔로플레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그룹과 저 3명의 그룹이 채팅상에서 서로 비난과 욕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 탱차이 (게임내 무슨무슨차이라는 건 상대방보다 못한다고 비난)

친구 : 딜러 개 쳐못하더니 아가리 개터네

상대방1 : 윈디 (게임내캐릭이름) 밖에 쳐 못하는 망나니 탱년들

본인 : 아니 딜이 개 병신임

상대방2 : 탱들 그냥 닥치셈

본인 : 떄려쳐 병신아

상대방 1 : 팀보오라니깐? 쫄려? ㅋㅋ 인생 꼬리표달고 살게 해줘?

본인 : 병신새끼 목소리 듣기 역겹거든?

상대방1 : ㅇㅇ 나중에보자

상대방2 : 아니 아나년아 힐주라고 (혼자 플레이하시는분에게까지 시비텀)

상대방1 : 서에서 뵙시다 탱듀오 분들

친구 : 버러지 수고요

대충 스샷해놓은 욕설부분은 이정도인데요 채팅으로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오버워치란 게임이 게임내 비하 비난 욕설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는 게임이고 평소에 채팅을 차단하고 하지만

이번같은경우엔 오히려 탱차이라고 선정치를 하는걸보고 욱해 서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꼬리표달고 살게 해줘?' 이런말을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히려 인생꼬리표 달게해준다는 발언에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저사람 말처럼 고소를 한다고 하면 고소가 진행이 되나요? 혹은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서로 쌍방 비난, 욕설을 한것이니깐 저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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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신새끼" 등의 표현은 모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의 욕설 등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이미 잘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닉네임이나 케릭터 명에 대한 위와 같은 언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