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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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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에 따른 원천세 상계처리시.

연말정산 환급이 많이 나와서 원천세와 상계할때 근로소득 원천세에 대한 것으로만 상계가 가능한가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와는 상계되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뿐만 아니라 기재하신 원천세와는 모두 상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소득세와 상계하며 지방세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뿐만 아니라 당월에 납부할 원천세 전체에 대해서 상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