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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에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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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매출 신고는 어떻게하니요?

개인사업자(일반가세) 입니다. 올 3월/8월에 2번 캐나다에 수산물(냉동굴,냉동멍게,냉동전어) 수출하였는데 세무서 매출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수출이 처음이라 홈택스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세무서에 방문해서 하는지 구비서류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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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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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 수출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시고, 영세율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외화입금증, 계약서, 인보이스 등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셔야 하며, 이 때 정확히 해당 수출이 어떤 성격의 수출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상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수출로 신고하시면서 영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하실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해주시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수출실적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신고를 하며, 영세율매출 관련 부속서류도 신고시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에 대한

    첨부서류는 수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신고만으로 모두 제출하던지 혹은 우편제출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형태를 체크

    후 신고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