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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관찰중 도박 처벌 받나요?

보호관찰중 선생님을 만나 면담을 하는데 도박 얘기가 나와서 3개월전에 하고 끊엇다라고 햇는데 보호관찰중에 도박을 하엿으니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그러는데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호관찰 중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일시적인 행위이거나 자진 진술 후 중단한 경우, 즉각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경고 또는 추가 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규모가 작고 상습성이 없었다면 원 처벌의 집행유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보호관찰은 법원이 선고한 조건부 처분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소년부 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고백, 즉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진술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로 평가되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보호관찰관에게 도박이 단발적이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나 상담을 받았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도박 금액이나 횟수, 경위가 경미했다면 ‘습관적 행위가 아닌 일회적 실수’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관찰관의 면담 진술서 작성 시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되, 재발 방지 의지와 현재 생활태도 개선사항을 함께 진술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보호관찰 취소나 재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도박 관련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 커뮤니티 접속 내역 등도 점검해 예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관찰소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상담 이수도 향후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도박등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지는 결국 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