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

삼천리 도시가스 기본요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삼천리 도시가스비용을 3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아파트에 거주중인데요.

24년 상반기부터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 뒤늦게 24년 10/30에 도시가스 정지 (기사님 방문하여 계량기 잠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10/25~1/20에 대한 도시가스 비용이라며 25년 2월에 또 기본요금 3,960원(부가세 360원 포함)이 또 청구되었는데 (기준일이 매달 25일 이랍니다)

거주지역 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기준일(10/25)보다 5일후인 10/30일에 계량기 정지해서 5일치 때문에 3개월치 기본요금이 모두 청구된거라고 하더라고요. 일할계산도 안된다하고요...


원래 이렇게 5일 사용해도, 정지안했던 이전달들과 같게 3개월치 기본요금을 모두 내는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지식 많으신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정지(계량기 잠금) 이전의 검침 기준일(10/25)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0/25에 이미 해당 기간(10/25~1/20)에 대한 기본요금이 확정되었고 10/30에 정지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전체 기간(3개월치) 그대로 청구된 것입니다.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일할 계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검침일 이후 정지하면 해당 기간의 기본요금이 전부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가스는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관계 없이 보통 3개월 단위 마다 부과되는 고정비용입니다.

    기본 요금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부과되서 사용량에 상관없이 기간 동안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이 기간 동안 계량기 정지나 사용량 변동에 관계없이 3개월 치가 한 번에 청구 됩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른 정상적인 요금 청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