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우아****
2022. 01. 19. 19:32

안녕하세요. 통매음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먼저, 스타크래프트(게임, 블리자드) 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너거매 봉지라면 잘 끓이신다" , "너거매 봉지라면 맛있다"

이 두 멘트가 각각 통매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명의도용 즉시탈퇴를 진행하였다면 고소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의도용 즉시탈퇴를 할 시 개인정보가 완전삭제 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구요.

명의도용 즉시탈퇴를 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사라져서 고소인이 닉네임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을때

특정 가해자(피고소인)를 가려내기 어려워 고소 진행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법 지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1. 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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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거매 봉지라면 잘 끓이신다" , "너거매 봉지라면 맛있다"라는 의미의 전후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어렵다고 고소진행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고소를 접수한 후 해당 게임운영사에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제공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2022. 01.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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