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의 줄임말인 통매음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성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떤 게임 특정상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고소가 가능한데 통매음은 그런 일련의 절차 없이 가능하다고 하더 군요.진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