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질문입니다. 4인가족 중등,초등 아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무직으로 지내다가 요번 10월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것 없습니다.
월급은 기초수급 정도 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날짜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빠른 접수기한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즉 하반기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홀벝이라면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라면 총 소득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혼자 생계를 책임 지시는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이 3천만원, 재산은 2억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해당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