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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콘도르46
정겨운콘도르4621.03.17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가입하신 보험을 성인인 제가 만기해지할수 있나요?

자산관리어플로 검색해보니 부모님께서 가입해두신 보험이 있더라고요. 독립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은 제 계좌로 이체될텐데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가입하신 보험을 성인인 제가 만기해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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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해지는 보험계약자가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입을 해둔것이라면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거나 부모님이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자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약자 이신 경우라면

    보험 계약에 대한 변경 또는 해지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계약자만 조정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조정, 해약 등을 할 수 있으며 환급이 되더라도 계약자가 받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뉩니다. 이는 모두 같은 사람일수 있으며, 모두 다르게도 설정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에서의 보장에 대한 사고 당사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의 해지에 대한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현재 가입된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