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지문감식 신청할 수 있나요?
몇일전 동생친구A가 가출을 했다면 재워달라고 무턱대고 집앞으로 찾아와서 하루를 자고 갔습니다.
갈때는 자정이 넘어서 부모님과 다른 가족이 모두 잠들었을때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며 택시를 불러서 갔습니다.
가기전 동생의 무선이어폰이 사라져서 찾다가 혹시 그 친구A 옷주머니나 짐에 들어갔는지 봐도 되냐고 했을때 본인이 보겠다면서 자신에 짐에는 없다고 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A가 저희집에서 나가고 집에 간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친구B를 만났는데 그 친구B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무선이어폰 살 생각 없냐고 팔겠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원래 무선이어폰이 없었고, 저희 집에 왔을때는 돈이 없다고 했었는데 다른지역에 간것이 의심스러워서 친구A에게 연락하여 정말 무선이어폰을 안가져간것이 맞냐고 물었을때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일이 조금씩 커지고 알게되니 무선이어폰을 가져간것이 맞다며 무선이어폰에 대한 값을 돈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없어진것은 무선이어폰 뿐만 아니라 동생의 무선 이어폰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엄마가 혹시하고 확인해봤는데 부모님 방 화장대 안에 있던 현금 75만원과 화장대 옆 가방에 있던 지값안에 기념으로 가지고 있던 100달러 3장, 총 300달러가 같이 사라졌습니다.
가방은 엄마가 해놨던 것과는 달라져 건들인 흔적이 있고 화장대 안은 엄마가 2주 정도 전에 확인하고 확인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 친구A가 가고난 그날 확인해봤더니 돈이 사라져 있다는 상황상 그 친구A가 의심스러운것이 당연하니 연락을 했는데 무선이어폰은 자신이 맞지만 돈은 자신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일도 친구A의 부모님께 연락을 했더니 자신의 아들은 아니라 했다며 반응을 하니 그러니 아빠는 그럼 알겠다며 혹시 모르니 신고하여 지문감식을 신청해서 할수 있으면 하겠다하십니다.
가정집에서 일어난 이 상황에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데, 신고 접수 하여 지문감식을 신청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심증 만으로 절도등의 수사 의뢰 및 지문 감식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피고소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친구동생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중점으로 하여)을 고소장에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지문감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문감식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