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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받은돈. 남편에게 계좌이체 해도 되나요?

아버지에게 증여세 면제로 5천을 받은딸이. 남편에게 계좌이체하는것은. 증여로볼때나. 문제될건없나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딸한테준거라 남편에게 계좌이체해주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으로는 증여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증여자의 자금출처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