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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 호야
덕망있는 호야22.11.11

계좌이체로 받은돈 다시 돌려드려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으로부터 계좌이체로 8천만원과 남편은 5천만원 받았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 전입니다.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려도 세금관련해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증여 받은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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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 증여와는 달리 증여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아버님으로부터 받을 때도 증여, 다시 돌려드릴 때도 증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액이고 반환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반환 후 증여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후 다시 반환하더라도 재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시 반환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당초 이체된 내용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거나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다 반환했는지에 대해 문서를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받은지 3개월이 안됐으면 다시 돌려드려도 괜찮지만,

    3개월이 경과했다면 이미 받은 돈은 그대로 증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금 거래를 할 경우, 현금 오고 간것 각각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가 돌려드리는 차용의 형식이라면 증여라고 보이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드릴 예정이시면, 차용증 쓰셔서 증빙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차용증 쓰시되, 원금, 매달 얼마의 금액을 상환할 지, 계좌이체 형식 등의 증빙을 꼭 갖추셔야지 나중에 증여로 의심을 받더라도 소명하여 대응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꼭 검토 받으셔서 돈 돌려받으시기 전에 준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지 않고, 다시 돌려드린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