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계좌조사 했다고 우편으로 통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우편물을 읽다가 헌법 1조4항인지 어쩌구인지... 제가 체크카드를 쓴 내역을 경찰청에서 모든 내역을 확인됫음을 양지하고있으라고 뜨더라고요... 통보유예기간이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철이없어서 도박도 솔직히.. 1만원씩 가끔한 기록이 있어서... 너무 무섭네요... 이거 저 감옥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편물에 있는 번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떠한 표제의 문서를 송달 받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금융 조회 사실 통지라면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 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관련 조사 등의 이유를 알고 이에 대해서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내역에 질문자님의 도박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