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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53
클래식한하마53

경찰청에서 계좌조사 했다고 우편으로 통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우편물을 읽다가 헌법 1조4항인지 어쩌구인지... 제가 체크카드를 쓴 내역을 경찰청에서 모든 내역을 확인됫음을 양지하고있으라고 뜨더라고요... 통보유예기간이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철이없어서 도박도 솔직히.. 1만원씩 가끔한 기록이 있어서... 너무 무섭네요... 이거 저 감옥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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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편물에 있는 번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내역에 질문자님의 도박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