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한 농지 매도시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2022. 01. 04. 11:12

30년이상 농사를 짓던 논을 매도시 양도세부분은 어느 정도이며 세금신고는 자진신고로 알고 있는데 대리인이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고하려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감면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영수증, 중개수수료영수증, 자경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비료 등 구매증빙, 농기계임차료 등 기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경감면의 경우 그 적용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에 기간요건, 소득요건 등 검토할 부분이 많기에 자진신고하시기 보다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2. 01. 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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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6-45%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와 필요경비, 기타경비 및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또한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서, 감면신청서, 감면에 대한 증빙등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022. 01. 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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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했다면 연간1억까지 세금감면이 됩니다.

      직접 경작했다는 서류를 준비하시면됩니다.

      1)자경입증자료: 농지원부. 농작물출하증명서. 농기계및종묘구입영수증. 주민등록초본.

      2)양도세신고 기본서류: 취득시매매계약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등록세영수증.중개사수수료 등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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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1.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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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는 1년간 1억, 5년간 2억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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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되며 1년간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이 적용되며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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