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하고 몇일 근무인데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 3월 28일 입사했고 30일까지 근무, 31일은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연차와 개정연차 2가지로 연차가 나와있는데 개정연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퇴사후 다음달이 아닌 상황에서 연차 혹은 개정연차 갯수가 차감이 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 28일 입사했고 30일까지 근무, 31일은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
연차와 개정연차 2가지로 연차가 나와있는데 개정연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퇴사후 다음달이 아닌 상황에서 연차 혹은 개정연차 갯수가 차감이 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연차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해석 변경 전에는 3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3월 28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해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만 1년 1일 넘게 근무하신 경우라면
연차는 총 26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연차라는 법률상 용어는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2.3.28.에 입사하여 2023.3.30.까지 근무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3월 28일에 입사하여 올해 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3. 28.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3. 30.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한편,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3월 28일 이므로 올해 3월 28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신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한번 발생하면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는 총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2년차에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