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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249
창백한향고래249

집문제로 동생이 소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궁금 합니다?

1976년 아버지께서 나에게 양도하였읍니다. 나이가어려서 주택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읍니다. 지금 동생이 왜 형마음대로 이전했노라고 물어면서 6대4로 조카앞으로 위임장을 써달라고합니다. 10%/20%는 줄 수있다고 했는데 안덴다고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지금 시세는 1억 2천정도 됨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976년에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생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먼저, 주택 양도 당시의 서류를 잘 확인하여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명확히 본인에게 있다면, 동생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수십년전 일인 점이나 부친이 망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이제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