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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249
1976년 아버지께서 나에게 양도하였읍니다. 나이가어려서 주택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읍니다. 지금 동생이 왜 형마음대로 이전했노라고 물어면서 6대4로 조카앞으로 위임장을 써달라고합니다. 10%/20%는 줄 수있다고 했는데 안덴다고하니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지금 시세는 1억 2천정도 됨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1976년에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생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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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먼저, 주택 양도 당시의 서류를 잘 확인하여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명확히 본인에게 있다면, 동생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미 수십년전 일인 점이나 부친이 망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이제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