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최고를 할 때도 반드시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할 때 이유는 상세히 적었으나,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민사상 최고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바,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최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상 최고의 효력 여부가 증거 첨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장에는 청구의 대상과 원인, 이행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는 최고 당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취지와 원인을 알리는 것 자체로 이미 최고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효력 요건은 아니므로 증거 미첨부를 이유로 최고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최고장에 청구권의 행사 의사와 이행 기간을 분명히 기재하여, 향후 법적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면 그때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고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