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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민사상 최고를 할 때도 반드시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할 때 이유는 상세히 적었으나,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민사상 최고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청구)하는 것으로서, 최고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바, 증거를 첨부하지 않아도 최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민사상 최고의 효력 여부가 증거 첨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장에는 청구의 대상과 원인, 이행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는 최고 당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취지와 원인을 알리는 것 자체로 이미 최고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효력 요건은 아니므로 증거 미첨부를 이유로 최고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최고장에 청구권의 행사 의사와 이행 기간을 분명히 기재하여, 향후 법적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면 그때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고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