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최고의 효력 여부가 증거 첨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장에는 청구의 대상과 원인, 이행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는 최고 당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취지와 원인을 알리는 것 자체로 이미 최고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효력 요건은 아니므로 증거 미첨부를 이유로 최고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최고장에 청구권의 행사 의사와 이행 기간을 분명히 기재하여, 향후 법적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면 그때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고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