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지갑을 소매치기당했을 때…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지갑을 소매치기당했을 때, 혹은 갑자기 아파서 현지 병원에 가야 할 때를 대비해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거나 현지에서 즉시 취해야 하는 대처 순서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국 전에는 여권/보험증권/비상연락처 사본 등을 준비해두시고,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한다면 경찰 신고 후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교환에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노동쪽이 아닌 다른 분야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답변을 정확하게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여권 등을 분실하였다면 우선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증명서

    (폴리스 리포트)를 받습니다. 언어가 어렵다면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현지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가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분실 증명서(폴리스 리포트)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국 전에는 여권과 비자 사본을 핸드폰에 보관하고, 카드와 현금은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과 현지 긴급전화,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긴급여권 신청이 필요합니다.

    즉시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