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지난해2024 8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이후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뜨네요. 왜이런걸까요. 만우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특별하게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있으면 환급이 되는 것이나,
과거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이나 답변자나 비슷하게 환급 받을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자(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3.3%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소득을 지급 받습니다. 이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있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환급세액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것이고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