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비청구하였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응급으로 입원하고 수술해서 265만원 정도 나와서 실비보험 청구 했는데,
짤짜리도 없이 딱 60만원 주더라고요. 이게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가격이 맞는지. 어떻게 따지고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과 담당직원하고도 연락을 하여 보상내역을 문의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중 면책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내용이 다르며 진료비영수증이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아쉽습니다.담당설계사나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보상금액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전화 하셔서 실비 청구한 금액의 보험금이 이상하다고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에 가입된상품이 어떤상품인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어떤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우체국에 가입상품을 확인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의료기록, 가입하신 실비상품의 약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청구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우체국에 지급내역서 정도 요청하여 받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보험 콜센터에 문의후 심사자와 통화(카톡등으로 심자가 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다이렉트로 연락)후
보험금지급내역 상세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후 제외된 항목이 정당한지 살펴보시고 재문의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를 확인해봐야합니다.
1. 우선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비가 전부 실손대상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료비가 껴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부담상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을 많이 안가시는 편이라면 아니시겠지만
건강보험에서 개인이 '급여' 의료비를 연간 일정치 이상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초과된 급여 의료비를 나라에서 돌려줍니다.
이 돌려받는 금액은 '손해'가 아니므로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 상한을 계산해서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보장에 면책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보상과 담당 직원에게
왜 이렇게 보상이 되었는가를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실손보험 청구액이 265만원 중 60만원 지급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재심사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초 서류 심사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가격이 맞는지. 어떻게 따지고 더 받나요?
: 정확한 심사 내용은 알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왜 60만원이 지급되었는지를 문의하시고, 어떤 의료비내역에 대하여 왜 지급이 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완을 하면 되는지, 어떤 서류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시어 조치를 하면 됩니다.
즉, 지급내역 및 지급사유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