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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팔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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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용증 질문 주식관련입니다. 현금 차용후 주식투자

제가 2년전 부머님에게 1억을 차용증을 써서 빌리고 투자중입니다 현재 수익이 3억가량 발생한 상태이고 계속 장기로 보유중입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받지않았고 7천만원이라 추후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고 작성했습니다. 기간을 2027년에 갚는다고 하였는데 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2027에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갚을 생각입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되어서 증여세가 나온다면 제가 받은 7천에서 증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득 보고 있는 주식평가액 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라도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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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원금상환시기와 이자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용증대로 돈을 갚으시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 실제로 빌린 금액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2. 2027년도 이전에도 꾸준히 원금 및 이자를 일부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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