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의 어머니를 고소하고싶습니다
세입자가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했고
나가는날 오전중으로 이사하겠다 하여 2시반쯤 도착하겠다 했고 알겠다고 답변듣고 이동중
3시에 와달라해서 은행측에서
대출상환(가상계좌)을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전달받은 상태라
상황 설명후 3시까지는 가서 집 보겠다 했으나
곧 4시까지 오면 안되냐는 전화가 와서
4시면 은행에 입금이 막힌다고 전달후 은행 직원과 통화로 다음날 상환시 이자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민해진 세입자와 그의 어머니가 시간 양해부탁 드렸는데 들어주지않고 이자발생 소리를 했다며 소리소리를 지르면 감정적으로 대응
그 이후에 결국 5시에 집을 확인하게 되어
은행 가상 계좌가 사라지고
다음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뒤
이야기 마무리 됐으나
그의 어머니가 계속 전화와 문자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모욕함
그 와중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돈을 안준다는둥 임대인 고소하겠다는둥
허위 정보 퍼트림
안준다고 한적없고 은행 가상계좌 관련 이야기도
전달한 상태인데 믿지 못하고
저와 부동산에게 전화하며 괴롭힘
하물며 다음날 도시가스 마무리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것은 계약당일날 마무리 하지 않은것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무슨 상관이냐고 일관
돈은 당일에 받고싶어하면서
가스 정산은 다음날로 미루고
비밀번호 또한 변경하지 못하게
다음날 온다 하니
결국 그렇게 하라고까지 양해 했음에도
어머니의 비방과 모욕을 들으니
고소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