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어머니를 고소하고싶습니다
세입자가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했고
나가는날 오전중으로 이사하겠다 하여 2시반쯤 도착하겠다 했고 알겠다고 답변듣고 이동중
3시에 와달라해서 은행측에서
대출상환(가상계좌)을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전달받은 상태라
상황 설명후 3시까지는 가서 집 보겠다 했으나
곧 4시까지 오면 안되냐는 전화가 와서
4시면 은행에 입금이 막힌다고 전달후 은행 직원과 통화로 다음날 상환시 이자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민해진 세입자와 그의 어머니가 시간 양해부탁 드렸는데 들어주지않고 이자발생 소리를 했다며 소리소리를 지르면 감정적으로 대응
그 이후에 결국 5시에 집을 확인하게 되어
은행 가상 계좌가 사라지고
다음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뒤
이야기 마무리 됐으나
그의 어머니가 계속 전화와 문자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모욕함
그 와중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돈을 안준다는둥 임대인 고소하겠다는둥
허위 정보 퍼트림
안준다고 한적없고 은행 가상계좌 관련 이야기도
전달한 상태인데 믿지 못하고
저와 부동산에게 전화하며 괴롭힘
하물며 다음날 도시가스 마무리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것은 계약당일날 마무리 하지 않은것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무슨 상관이냐고 일관
돈은 당일에 받고싶어하면서
가스 정산은 다음날로 미루고
비밀번호 또한 변경하지 못하게
다음날 온다 하니
결국 그렇게 하라고까지 양해 했음에도
어머니의 비방과 모욕을 들으니
고소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고소 가능성
세입자의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비난·모욕·협박성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주변에 전달했다면 모욕, 협박,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항의 수준을 넘는 반복적 연락과 허위 정보 전파가 확인되면 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화내용, 문자, 녹음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고소 대상 범죄 성립 검토
모욕은 특정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협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해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고소 대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전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보다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고소 진행 전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 부동산으로의 허위 연락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 경위는 감정 표현 없이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고, 어머니의 발언이 금전 요구 압박과 결합돼 있는지 분리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나 열쇠 문제는 본질적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혼동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세입자 본인과의 분쟁과 세입자 어머니의 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불필요한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문자만으로 응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연락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중단 요청을 보내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고소가 정당성을 갖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이나 고소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당시 흥분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발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