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 시기 결정.
안녕하세요
전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024.05.24부로 종료되며 이사도 종료일자인 2024.05.24에
진행하려고 오전에 예약을 하였고 집주인한테 이사일시를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4시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이삿짐 빼는 시간인 11시쯤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동시 이행 시기 결정 시간은 집주인이 본인과 협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방안은
이사와 동시에 집상태 확인 후 돈을 받으려면 이사 시간을 늦추던지 퇴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면 보증금 1억 2천만원 중 2백만원을 제외하고 1억 1천 8백만원을 우선 반환하고 오후 4시에 집상태 확인 후 나머지 2백만원을 이체해준다 하는데요.
오전에 이사하고 보증금을 다 받고 싶은데 제가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 못할 시 이 경우 제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짐을 다 뺐는데 돈을 혹시 못돌려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
전세금을 오후 4시에 받았을 경우 이사 지연 등에 다른 손해를 집 주인에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동시이행관계 불이행)
장기수선충당금도 동시이행관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삿짐을 빼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해당 이사일에 몇시간 단위로 반환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위의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후 합의 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하고 이사일을 뒤로 미루는지 선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