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공지의 사용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아파트와 차도 사이에 인도가 있고 ,
인도와 아파트 사이에 공제공지가 있는데,
공제공지를 사용하려면 어느곳에 허가를
받아서 활용할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소의 소관인지 아니면 관할 구청소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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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신 후에 관련하여 소유자에 대한 사용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을지, 공공용지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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