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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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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공개공지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짓고 그앞을 공개공지로 내놓는경우가 종종 있던데요~ 그러면 이런 공개공지의 재산권은 지자체인가요, 아님 땅 주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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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정해 놓은 것으로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이거나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자체는 공공목적의 공지로써 이용이 되지만, 소유권자체는 토지소유자(건물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가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소유하는 것 모두 개인소유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소유는 건축주의 소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면공지라함은 지정된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포함)과 필지경계선(건축선및 인접대지경계선)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등 다른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전면공지에 대한 사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 시 공개공지 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데 그 공개공지의 소유권의 경우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물을 짓고 그앞을 공개공지로 내놓는경우가 종종 있던데요~ 그러면 이런 공개공지의 재산권은 지자체인가요, 아님 땅 주인인가요?

    ==>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한 토지 소유자가 주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