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임대인입니다.
내일 부동산 전세 계약하러 갈예정입니다. (임차인분에게 가계약금받았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제가 조금 불리한 부분의 내용을 수정 요청 하였습니다.(내용 상 임차인분도 피해보는 사항 및 상황은 아닙니다.)
특약내용으로 수정요청 으로 이번주 내내 전화랑 문자 하면서 중개사 분이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 점검 차 특약 내용을 받고 수정 요청을 하였는데 문자로 특약내용이 픽스된 내용이 아니라서 내일 계약서 작성 시 대표랑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랑 연락했던분은 직원인것같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시 제가 말한 내용의 특약이 안 들어가 있거나 회유나 말을 돌리면서 계약을 하려고 할 경우 제가 파기 하게 되면 저의 단순변심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계약 취소도 가능한가요?
가계약금만 반환해도 상관없는걸까요? 계약서작성시 다른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내용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