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능마켓 플랫폼 환불 정책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재능마켓 플랫폼 환불 정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캐릭터의 그림을 받는, 소위 말해 '커미션'을 맡겼는데요.
주문 제작인 만큼 기본적으로 단순 변심 환불이 불가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시작 이후, 1차 러프 작업물을 받기 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최종 금액의 50%만 환불한다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50%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게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옷을 구매하거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히 100% 전액 환불을 받잖아요. 그런데 재능마켓이나 주문제작의 경우에는 다른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이미 제작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하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