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문]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 및 여러 사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회사의 직무대기 및 인사이동 문제, 근로시간 변경, 임금 관련 이견, 시말서 요구, 퇴사 권유 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6년 11월 3일 회사로부터 2026년 8월 1일자로 작성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처음 교부받았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기존과 다른 출근시간 및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변경에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기본 근로조건

  • 입사일: 2025년 11월 10일

  • 담당업무: 온라인몰 관리, 디자인, MD, 전산 및 관련 업무

  • 월 급여: 세전 2,700,000원

  • 기존 계약서상 출근시간: 09:00

  • 기존 계약서상 종업시간: 19:00로 기재

  • 실제 근무 관행: 09:00~18:00 (PC 시작 및 종료 시간 파일 보유)

  • 2026년 4월 21일 대표이사가 전 직원에게 정확하게 09:00~18:00 범위에서 근무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기록이 있음 (녹음 파일이 없어 증거 자료로 채택 어려울 것 예상)

  • 고정연장근로수당: 월 21.73시간, 352,600원

기존 계약서는 기본급을 월 209시간으로 산정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 21.73시간을 별도로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실무적으로 09:00~18:00 근무를 안내하고 운영했으며, 실제 근무 관행 역시 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 2026년 4월: 온라인팀 해체 및 업무배제

2026년 4월 13~14일

대표이사가 동료 직원의 보건휴가 신청과 관련하여 '업무배제해라'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당시 기록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이관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직접 녹음은 없으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 및 경위 기록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오전 8시 48분경 대표이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09:00~18:00 범위에서 근무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온라인팀 해체를 통보하고, 전체 온라인팀 직원 7명 중 특정 직원 3명에게 다음 날부터 컴퓨터를 켜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3명에 본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롯데온 행사 제안서 작성,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몰 운영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회사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 2명과 회의실에서 직무대기했습니다.

회사는 업무용 PC 사용 및 업무수행을 제한했고, 제가 B2B 업무 등 대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문의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는 당시 기록이 있습니다.

직무대기 인사발령 문서, 현장 사진, 당일 카카오톡 경위 기록과 일부 녹음자료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23~27일

회사는 백화점 점포 근무 또는 창고 바코드 확인 업무 등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존 온라인몰·디자인 업무와 직무 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등이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병원 방문을 위한 휴가 보고에 대해 '안 오면 더 좋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당시 기록했습니다.

2026년 4월 말

직무대기 대상이었던 다른 직원 2명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며, 저에게도 권고사직이 제안되었으나 거절했습니다.

정확한 권고사직 제안 날짜 및 발언은 녹취와 당시 기록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5월 4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확인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즉시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2026년 5월 6일

기존 인사발령 게시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부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 온라인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사유는 진행해야 할 업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온라인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3. 2026년 9월: 출근시간 변경 및 직장 내 언행

회사는 기존 09:00 출근 대신 08:30 출근하도록 구두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시는 대표이사가 직접 했으며, 오전 07:30 출근은 별도로 팀장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저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9월 중 두 차례 오전 08:40에 출근한 기록이 있으나, 회사는 이를 지각으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대표이사가 업무 진행 상황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당시 기록했습니다.

당일 작성한 카카오톡 경위 기록은 있으나, 녹음 내용은 없습니다.

4. 2026년 10월: 임금 문제 제기와 퇴사 압박

저는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공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저녁 휴게시간 1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저녁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날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수당 21.73시간 외에 실제 발생하는 추가 연장·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직접 산정할 만한 완전한 근태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회사와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의 발언

  •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퇴사하라는 취지의 발언

  • 근로자에 대한 비하성 발언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

  • 사무직 시간외수당 지급 중단 또는 명목 폐지 관련 발언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직무·인사이동 관련 조항 확대 지시

해당 면담의 녹음 원본과 전사 초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08:30 조기출근 지시에 관한 발언도 했습니다.

5. 2026년 10월: 시말서 작성 요구

2026년 10월 19일 오전 09:00에 출근한 건과 관련하여, 10월 20일경 회사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회사는 오전 08:30 출근을 기준으로 지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입사 당시 안내받은 출근시간과 기존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오전 09:00이고, 근로시간 변경에 별도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더라도 지각 또는 근로계약 위반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위서 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6. 2026년 10월 29일: 관리자 면담

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제가 퇴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장은 대표이사에게 사과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권유했습니다.

이 내용은 약 40분 분량의 면담 녹음 중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대표이사의 직접 발언 내용은 아니며, 관리자가 전달 해 온 내용입니다.

7. 2026년 11월 3일: 8월 1일자 근로계약서 교부

2026년 11월 3일, 회사가 새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계약기간 시작일: 2026년 8월 1일

  • 최초 입사일: 2025년 11월 10일

  • 출근시간: 08:30

  • 퇴근시간: 18:30

  • 휴게시간: 12:00~13:00

  • 월 급여: 2,700,000원

  • 기본급: 209시간 기준 2,060,86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21.73시간, 352,600원

  • 연차수당: 8시간, 86,540원

  • 식대: 200,000원

또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 연장·야간·휴일근로, 탄력적인 시차출퇴근 및 대체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별도의 날인란

  • 매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휴가 사용 시 정산한다는 내용

  • 퇴직 1개월 전 퇴직원 제출과 회사의 퇴직 승인에 관한 내용

특히 회사는 기존 09:00 출근 문제로 시말서를 요구한 이후에, 08:30 출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과거 8월 1일자로 교부했습니다.

현재 저는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의 소급 적용에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실제 교부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11월 3일 당시 카카오톡 개인 기록과 계약서 사진을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8.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

질문 1. 근로시간 변경 및 지각 처리

기존 계약서에는 오전 09:00 출근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도 2026년 4월 21일 09:00~18:00 근무를 안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9월부터 구두 지시로 08:30 출근을 요구하고, 09:00 출근을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는 사실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고정 OT와 강제 조기출근

기존 계약에 월 21.73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근거로 30분 조기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고정 OT 약정이 조기출근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나요?

또한 실제 근무 관행이 09:00~18:00이었다면 08:30~18:00 변경은 하루 30분의 실제 근로시간 증가가 되는데, 이를 기존 고정 OT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소급 근로계약서의 효력

11월 3일 처음 교부한 계약서에 8월 1일을 계약 시작일로 기재한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근로조건을 8월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이를 근거로 9~10월의 지각 처리나 시말서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직무대기 및 인사이동

회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특정 직원 3명에게 PC 사용 금지 및 직무대기를 명령한 행위가 부당한 대기발령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또한 온라인·디자인·전산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에게 백화점 점포 또는 창고 업무를 제안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인사조치는 종료된 상태인데,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5. 직장 내 괴롭힘 및 퇴사 압박

4월의 업무배제와 권고사직 제안, 9월의 비하 발언, 10월의 근로시간·임금 문제 제기 이후 퇴사 요구 발언, 시말서 요구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각 사건이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일련의 행위로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6. 임금체불 관련 자료

회사가 저녁 휴게시간을 일괄 공제하고 고정 OT와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체불 여부를 확인하거나 노동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질문 7.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현재 근무환경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녹취, 직무대기 문서, 근로계약서, 당일 작성한 카카오톡 기록 등이 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9. 확보한 증거

  • 기존 근로계약서

  • 2026년 11월 3일 교부받은 8월 1일자 미서명 근로계약서

  • 4월 직무대기 인사발령 문서 및 사진

  • 당시 회의실 대기 사진

  •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카카오톡 개인 경위 기록

  •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및 업무파일 기록

  • 대표이사와의 면담 녹음 및 전사 초안

  • 부장과의 면담 녹음 및 전사 초안

  • 급여명세서와 고정연장근로수당 내역

  • 출근시간 변경 및 시말서 요구에 관한 경위 기록

모든 녹취 전사 내용의 정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원본과 대조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출근시간 변경·지각 처리
    기존 계약서가 09:00 출근이라면, 회사가 08:30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취업규칙상 근거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변경 근거가 없다면 지각 처리도 다툴 수 있습니다.

    2. 고정 OT·소급 계약서
    고정 O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출근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수당 정산 시 이미 지급된 고정 OT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날짜가 적힌 미서명 계약서만으로 변경 조건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배제·인사이동·권고사직 제안 자체가 곧바로 괴롭힘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 없이 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업무배제와 비하 발언 등을 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종료된 조치나 시기가 떨어진 행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증거
    휴게시간에도 실제 업무를 했다면 일괄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PC 기록, 업무파일, 카톡, 녹취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시고, 노동청 진정 시 회사의 근태·임금자료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작성한 개인 기록도 다른 자료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자진퇴사·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라도 수급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센터의 사실 확인과 다른 수급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한 계약서와 녹취 등을 가지고 노무사 상담을 받아, 괴롭힘 신고 및 임금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고정OT 자체로는 조기출근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4.임의로 대기조치나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5.실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6.일차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습니다. 사용자측에서도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자료가 없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

    7.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