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원고가 청구원인을 1회 변경해서

처음 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1월 1일, 청구원인을 변경한 날짜가 1월 31일이면

피고는 답변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3월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어긴다고 하여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전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시기는 소장 송달 기준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민사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권고적인 기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