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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봉고16
소중한봉고1620.09.28

버스가 승차거부를 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는 배차간격이 거의 40분~50분 정도 되서 하나라도 놓치면 지각 확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중에 중요한 PT가 있어서 10분 정도 여유있게 나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결국 택시를 타야했는데요. 그 덕분에 지각은 물론, 회의시간에도 늦어 PT를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택시비도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길이 없나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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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인용되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손배청구의 성립요건은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행위 3)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사안의 경우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위법성이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 손해와 과실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택시비와 회의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합니다. 해당 PT 지각의 여부의 경우에는 우선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부분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해당 PT 정도의 경우는 버스 기사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워 이러한 확대 손해에 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도 그냥 지나 친 것이라면 운전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은 물론, 회의시간에도 늦어 PT를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 버스기사분의 책임이 인정된다해도 이는 손해배상 평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의 승차거부로 질문자님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 버스기사의 예측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버스회사 측에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