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누수 발생 저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현재 전세 계약 만료 된 상태이나 보증금 미지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상태입니다
허그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 만료전에도 누수가 발생한적이 있어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도 없었으며 수리도 없었습니다 방바닥이 물로 다 젖었었고 마를때까지 방치된상태로 지냈었습니다
현재는 만료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몇가지 짐은 놔둔채 저는 다른 곳에 살고있습니다
동파로 인한 누수인지 또 누수가 발생하고 거실이 물로 젖어있다고 왜 수도를 잠그고 가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이전 누수도 수차례 이야기 했었는데 한번도 집에 와서 상태를 확인한적이 없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찍어보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 발생한 누수에 대해 임차인에게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 중이고, 과거부터 반복된 누수를 임대인에게 통지했음에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수도를 잠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가 구조적 원인이나 설비 노후, 동파 등 건물 관리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원칙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미 계약 만료 후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 누수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렸고, 임대인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과거 누수 발생 시점, 임대인에게 통지한 내역,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전달한 자료 외에도 추가로 현재 상태를 촬영해 두시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주장할 경우, 기존 누수의 연속선상이라는 점과 임대인의 미조치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즉시 책임을 인정하거나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절차에서도 임차인 귀책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은 가급적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시고 사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도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관리책임에 따른 누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건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해서 누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감정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소송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던 점이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