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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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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를 할 수록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의 경우는

그게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집을 판매할 경우 장기 보유자 및 거주를 한경우 비과세가 된 집은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실제 거주를 5년하고 보유를 30년 이상 했는데

구매시 가격이 1억이었던 집이, 물가의 변경으로 30억이 됐다면.

판매시 비과세 후 세금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물가도 과거와 현실에 맞게 조정 돼서 세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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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 1년당 4%씩 최대 40%(10년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 1년당 4%씩(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의 거주에 대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격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고, 12억을 초과했다면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30억, 취득가 1억, 보유 10년이상+거주 5년 이상 할 경우 양도세는 약 2.8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