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주변에서 오래 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구나 똑같이 받는 건 아니고, 주택의 종류와 보유 형태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없고 모든 주택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양도 대상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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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산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달라지고 보통은 오래보유할 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기에 세금산정에 있어 유리합니다.

    공제율의 경우 주택기준으로 기본적으로 3년이후부터 매년 2%씩 늘어나게 되는데 산출식은 2% x 보유기간(년단위)가 되며, 최대 30% 즉, 15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원칙상 비과세대상이지만, 12억초과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유기간 x 4% 씩 적용되며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2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거주(규제지역) 및 보유(비규제지역)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억이 초과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3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시 매년 4%씩 10년 경과 시 거주 40% + 보유 40%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일정비율 (매년 2%씩 최대 15년 / 30% 공제)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매년 4%씩 공제되어 최대 10년 / 80% 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 보유하면 무조건 세금 감소는 아니고

    하지만 3년 이상부터 확실히 유리합니다

    가장 큰 효과는 1세대 1주택 +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혜택은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됩니다

    핵심은 양도소득세 구조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하시는 것이 기본 출발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