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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매일 배달해주는 식당의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려 합니다

기존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현금을 지급했었는데 바뀐 업체는 카드로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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